국회와 시민의 거리 100m.. “담장 허물고 앞마당 개방해야”

참여연대, 집시법 11조 헌법소원 제기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6일 참여연대는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시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라”며 “집시법 11조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영국과 일본은 의회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예 없고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조차 집회나 시위에 대한 책임자가 임명돼 있으며 국회의사당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돼 있을 때에는 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담당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가 선거 이외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이라 인정한 바 있고,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의 의사표현을 수렴해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볼 때 국회 앞 집회와 시위는 당연하고 보장돼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의을 대변한다는 국회마저도 여러 가지 규제로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지금처럼 국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에 걸맞게 제도와 법이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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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go발뉴스’에 “국민의 일꾼인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국회 주인인 주권자들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제한돼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헌법재판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헌법소원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2011년 국회 청사 경계지점인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지난 8월 22일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국회 시설과 공간에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과 회의 방청 시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 공무원 소개 요건을 삭제해 국민의 자유로운 회의 방청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폐쇄적인 방청제도 때문에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회의 방청 신청을 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을 평소 알고 있지 못한 국민들은 방청할 엄두를 낼 수 없다”며 “이런 현실에서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 9.26 <데일리 고발뉴스>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라!” (03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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