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국정원 기사 왜곡…정정보도 청구 방침
<조선일보>가 검찰이 내놓았던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문에 최소 15군데의 왜곡이 있었다고 보도하자, 검찰이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오히려 왜곡된 것이라면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언론보도 진상’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경찰의 디지털분석실 CCTV동영상을 공개하며 <조선일보>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검찰이 폐쇄회로텔레비전 녹취록 내용을 조작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조선일보>는 19일자에서 경찰 쪽의 주장을 빌어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문에 첨부된 녹취록에 적어도 15군데의 왜곡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6월 14일 내놓은 수사 결과 발표문과 <조선일보>보도 내용을 대조하며 녹취록 왜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선일보> 보도 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작을 한 검찰 관계자들의 구속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검찰에 총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의 “경찰 분석관 1: 오, 오, Got it(찾았다). 경찰 분석관 2: 뭔데요? 경찰분석관 1: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글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당 글을 열람했을 뿐이다. 또한 경찰이 ‘Got it’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동영상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결과 발표문이 왜곡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글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작성했다고 발표한 적이 없고, 김씨가 닉네임인 ‘숲속의 참치’로 로그인해 게시글을 읽은 사실을 확인했다. ‘Got it’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2012년 12월15일 오후 7시15분 이후 동영상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노다지’라는 말과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연달아 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수사 결과 발표문을 보면, 보도 내용과 달리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이거는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거 아냐”라는 분석관 대화 사이에는 “북한 로켓 관련글들, 선거 관련된 것은 확인해봐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검찰관계자는 “이 동영상 부분은 당시 대화 내용 중 은폐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삭제 됐다는 내용 중 ‘북한 로켓’, ‘선거 관련’ 등 문맥상 중요 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조선일보>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접속 기록을 찾은 장면의 녹취 내용에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두고 “녹취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오인의 소지가 없다”며 “국정원은 별도의 트위터 조직을 활용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실 폐쇄회로텔레비전)동영상 원본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야하는 입장이다. 동영상 전체를 법원에서 (증거로)판단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조작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조선일보가)수사 결과 발표문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에서 왜곡한 것처럼 넣은 부분은 우리랑 무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