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靑비서실장 과거 ‘공안보수적 발언’ 재주목

“盧, 감정조절‧자제력 없는 ‘사이코’”

청와대 비서실장에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한 김기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임명돼 ‘유신의 부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신임 실장의 과거 반민주 ‘공안 보수’적 발언과 행적들이 재주목 받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 네이버 프로필
김기춘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 네이버 프로필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실장은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던 1972년 12월 대검찰청이 발행한 ‘검찰’ 48호에 ‘유신헌법 해설’ 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에서 “유신헌법은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던 1989년 8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일시적 제한‧금지가 필요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검찰에 의한 변호인 접견 금지에 대해 변호인들이 변호인 접견금지 취소청구준항고를 법원에 내자 법원은 접견금지가 위법이라는 결정을 잇달아 내린 바 있다.

김 실장은 또 16대 의원 시절인 2000년 11월3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공수사 기능은 냉전대결 시대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는 요즘 들어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막걸리 보안법’ 등 공안탄압 논란이 컸던 1974년~1979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중앙정보부장 비서관‧대공수사국장을 지냈다.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인 2003년 10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참여정부에 대해 “현 정권은 공산당이 합법화돼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하고 인공기를 훼손했다고 북측에 사죄하고 친북활동가를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는 등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이라며 “국민적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몰아넣지 말고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던 2006년에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기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다”며 ‘사이코’로 규정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고건 전 국무총리 인사 기용 실패와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법사위원장으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맡았다.

김 실장은 아울러 2004년 10월 12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관련, “몸을 파는 여성은 생존을 위해 하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의 이 발언은 즉각 여성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의 올바른 집행을 책임지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망언”이라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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