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 취소’, 탄핵심판과 무관…영향 없을 것”

하승수 변호사 “檢, 즉시항고 안하면 스스로 기소 잘못 인정하는 꼴”

법원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또한 즉시항고 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집행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황당한 일이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썼다.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하 변호사는 “국민들의 침착한 대처와는 별개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검토하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하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기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겠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 밝히고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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