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수괴 비호’ 국힘 향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
국회 탄핵소추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지시한 내용을 추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을 최소 9건 이상 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뒤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을 줬다는 내용,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최소 3차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최소 한 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계엄의 내용과 과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소추단은 헌법재판소가 주목한 위헌적 체포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가 탄핵 사유(내란죄)를 재정리한 것을 두고 윤석열 측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