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고위간부에 ‘VIP 격노’ 추가 진술 확보

박정훈 대령과 대질 요구하자 김계환 “조사실서 나가버리겠다” 강력 항의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외에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최근 해병대 고위 간부를 소환했는데 이 간부가 “지난해 8월1일 회의를 전후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에 대해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한 바로 다음 날이다.

JTBC는 “박 전 단장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시점은 이보다 딱 하루 전인 지난해 7월31일 김 사령관 독대 자리”라고 짚고는 “결국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고위 간부 두 명이 하루 간격을 두고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훈(왼쪽 사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김계환(오른쪽 사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박정훈(왼쪽 사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김계환(오른쪽 사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박정훈 대령과의 대질 신문을 요구하자 김 사령관이 “대질을 시키면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이 같은 추가 진술 확보를 김 사령관에게 알리며 추궁했다”고 전하며 “결과적으로 중앙군사법원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한 김 사령관으로서는 모해위증죄 처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관련해 민중의소리는 23일 “‘VIP 격노’ 추가 증언, 채상병 특검법 시급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미 윤 대통령은 외압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며 “대통령실 참모의 개입,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등은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 복수의 해병대 고위 간부가 ‘VIP 격노’를 진술한 만큼 더 이상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수사를 가로막은 것이며, 중대한 사법방해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른 이상 이른 시간 안에 공수처가 진상의 전모를 밝히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의 여론대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조속히 지난해 여름 채상병 순직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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