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장학금 ‘뇌물’이라 떠들던 검·언, 김건희 의혹엔 묵언수행 중”

“대통령 직무범위는 전방위적…김건희 ‘디올백’ 수수, 직무관련 가능성 상당”

▲ <이미지 출처='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침묵하는 검찰과 기득권 언론을 향해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딸에게 장학금을 주신 지도교수가 나에게 청탁을 하거나, 상호 직무관련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며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苦役)”이라고 했다.

그는 “반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고는 “실제 <시사저널> 설문조사는 김 씨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임을 보여주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점에서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검찰은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수수에 대하여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묵언수행 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함정취재’ 논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취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며 “함정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의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함정취재는 뇌물 수수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기법”이라 강조하고는 “예컨대, 영국 일요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함정취재를 통해 FIFA(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 2명으로부터 매표 의사를 확인해 폭로했”고, “같은 내용을 BBC는 보도했다. 이후 FIFA는 조사를 거쳐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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