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 “소비자 기만 농협 간부 ‘2심 유죄’ 뒤집다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28일 이른바 ‘가짜 횡성한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 있다”고 날선 비판을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3, 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경고를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 따르면 3심제 법원조직에서 하급심 판사가 상급심, 더구나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파문이 일었고 결국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이라는 글을 내부통신망(크트넷)에 올린 비판 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비판 글에 대해 심의하고 “수원지방법원장이 서면경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상당하다”라고 결의했다. 서면경고는 징계가 아니다.
윤리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는 법관윤리강령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서면경고 권고)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고 의사표현 규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이렇다.
동횡성농협 조합장과 간부, 유통업자 등 11명은 2008년 1월 ~ 2009년 2월 공주시 등 타지역에서 출생, 사육된 한우들을 구매해 바로 도축하거나 일정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로 이름 붙여 판매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항소심(2심)은 관련자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지난 2일 돌려보낸 것.
“이상한 결론 반복되면 국민들 신뢰 점점 멀어질 것”
‘가짜 횡성한우’ 판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맡았던 사건이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자신의 판결을 잘못이라고 뒤집은 것. 그러자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 무엇을 위한 판결인가?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유통업자가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설령 행정기관의 고시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상식논리에 비춰 볼 때)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육행위’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유통업자에 의한 단순보관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농협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며 “핵심적인 논거는 유통업자가 이동 후 2개월 내에 도축했더라도 개별상황에 따라 사육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며, 유통업자가 소들에게 먹인 사료, 소들을 머물게 한 장소, 이동 후 도축까지 걸린 시간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봐야만 ‘사육행위’와 ‘단순보관(도축준비)’ 중 무엇인지 비로소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횡성한우 판결을 선고하면서 강조한 법의 정신과 가치는 ‘죄형법정주의’였던 것 같은데, 단위농협과 유통업자들의 탈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그러한 일반론보다는 ‘원산지의 진정성’, ‘거래질서의 신뢰성’, ‘소비자의 보호’ 등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본래의 정신을 밝혀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국민들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