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尹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이성윤 “1심 판결 유지 전망”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내가 중앙지검장 시절 악착같이 버텨서 오늘날 (김건희) 특검까지 온 것”이라며 “내가 특별검사로 지명되는 기적이 생긴다면, 소명으로 여기고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검사장은 최근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 출연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의 공범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는 ‘시작을 한 사람으로서 끝을 보고 싶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가조작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계좌분석과 자료확보”라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했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강조하고는 “(공무원인 검사는)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고 분석해 놓고,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후임자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범이 기소가 되고 오늘날 특검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확신했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중앙지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이용된 계좌가 특정이 됐고, 관련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이 됐고, 또 관련자 사이에서 문자 내용도 나왔다. 그렇게 본다면 특검이 되면, 성역 없이 수사가 되면, 확실한 물증도 나오고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검찰이 정말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과거에는 친윤 검사 중에서도 살권수를 주장하는 검사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했던 검사들이 지금 다 어디에 숨어있는지 참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성윤 검사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대해 “12월 19일 (항소심이),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심)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한동훈 관련된 수사 및 감찰을 막기 위해서 윤 총장이 해서는 안 되는 직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2심에서 만약에 1심과 같은 결론이 난다면,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징계 문제가 아니고 형사 문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대통령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는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거나 대통령이 아닐 때 당연히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검사장은 2심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 전망하고는 “당시 (윤 총장의) 중대 비리 혐의가 명백하고, 또 1심 판결이 너무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유약하지는 않다”면서 “진실은 살아있는 거다. 법원도 진실에 맞게 판결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