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고민정 “향후 행위 추가 사유, 잊지말라”

‘탄핵사유 5’ 카드뉴스…가짜뉴스 심의센터 직원들 원대복귀 요구 “사법피해 우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30일 재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에게 향후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0일 SNS를 통해 “탄핵은 철회 후 재발의한다”며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위들이 탄핵사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 이유 5가지’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SNS에 확산시키고 있다. 

첫째로 “기형적인 2인 체제로 5인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위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이 위원장은 43일 동안 ‘대통령 지명’ 2인만으로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일방적 운영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사에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짚었다. 

그는 “심의 권한이 없는 방통위가 방송 편성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언론 검열 행위를 하며 사전검열”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소관 사무 범위를 넘어 방심위의 업무에 개입”했다며 ‘독립적 업무 방해’를 세번째 이유로 꼽았다. 

네번째로 “해임 강행으로 무리한 방송장악”을 했다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다섯번째로 “KBS 후임 이사 인사를 강행”했다며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선출 규칙을 위반했는데, 이를 알고도 바로 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제청함으로써 이사회 파행운영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멈출 수 없다”며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 <이미지 출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이 원 부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심위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가짜뉴스 심의센터) 소속 직원 4명은 지난 7일 방심위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처리위원회에 ‘원 부서 복귀 요청’ 고충처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방송소위, 통신소위 모두 사무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긴급·신속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없는데도 ‘누가 보기에도 명확한’ 등 임의적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또 “과거 위원회 징계, 방통위 직원이 업무상 구속된 사례 등에 비춰 인사 관련, 행정적·사법적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