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 것인 공영방송 욕심낸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 시킨 방통위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조치가 정당한지 따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해임으로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복귀한 경우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직무에 장해가 될 상황에서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로 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박성제 전 MBC 사장은 SNS를 통해 “이동관의 MBC 장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 정부의 방송장악 폭주에 대한 법원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공영방송 체제 붕괴 시도가 얼마나 무도한지 똑똑히 드러났다. 이로써 속도전 펼치듯 언론장악을 해치우려던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것을 욕심낸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길들이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는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