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생존권 침해”…SNS “저작권 보호 무개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이 대선 로고송 18곡 전곡을 저작권 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내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박근혜 캠프는 국내 비보이들을 정치적 선전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2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캠프 홈페이지에 공개된 18대 대선 로고송 18곡 전곡이 저작권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로고송은 원저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함께 저작권 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했다. 절차대로라면 새누리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7일 이전 관련 절차를 마쳤어야 한다.
선거 홍보용 음악 무단 도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go발뉴스’는 29일, 관련부서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들이 모두 회의 차 자리를 비워 연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go발뉴스’에 “(29일 현재) 신청서 접수도 다 됐고, 사용료 입금도 다 돼서 행정적인 문서 결재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선거기간에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서류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관례”라면서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근혜 후보 측의 선거 홍보용 음악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만이 아닌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술작가 김형주씨는 29일 ‘go발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현실은 낙후되다 못해 절망적”이라면서 원인 중 하나로 “경쟁주의적인 사회풍토”를 꼬집었다.
그는 또 복지를 강조하며 “복지의 키워드는 문화·예술 정책에 달려 있으며, 문화·예술정책이 바로 복지 정책”이라면서 “더 이상의 장자연, 굶어죽은 최고은 작가가 생겨나지 않도록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에 신경 써 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SNS 등 트위터에서는 “서류절차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 자체부터, 한국이 짝퉁공화국이 된 오명을 야기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단지 저작권법 위반만이 아닌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 침해입니다”(******2day), “인디뮤지션을 ‘2군’ 취급하지 않나, 이건 또 저작권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고 있으니... 이런 치들이 집권하면 문화예술계는 안 봐도 비디오” (**chu), “이들이 문화정책을, 돈줄과 인사권을 쥔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정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을 거에요”(wood****), “저작권보호 정책을 해야 할 대선후보가?..정말 한심한 노릇” (****thonlee) 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