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핼러윈 참사’ 표현 고집하고 발의 안 된 법안 부정적 보도 이유 같을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보도는 엉터리”라며 즉각 정정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압수수색도 감사원 감사도 가능…‘무소불위’ 핼러윈 특조위”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를 예고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 내용을 다뤘다. 부제는 “野3당 ‘이태원 특별법’ 발의 예고”, “특조위 하기도 전에 특검 못 박아”로 달았다.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법안에는 특조위가 원하면 언제든지 검경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조선일보가 “‘무소불위’라는 자극적인 수식어를 사용하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세상에 없는 내용을 담은 법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규정된 현행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일보의 “기사제목부터 잘못됐다”며 “‘압수수색도 감사원 감사도 가능’이라고 했지만,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이다. 검사가 거부하면 할 수 없다. ‘감사원 동원’도 ‘감사원 감사 요구권’이다. ‘무소불위’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특조위 하기도 전에 특검 못 박아’라고 표현한 특검 또한, 사참위법 제38조에 이미 있다”며 “이렇게 잘못된 기사를 내기 전에 사참위법을 한번 읽어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최소한의 자료 조사도 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아울러 “‘10.29 이태원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에도 조선일보가 ‘핼러윈 참사’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와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법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이유가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잘못된 보도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보도를 당장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