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방해죄 인정, 헌법에도 어긋나…與의원 노골적 광고탄압 위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이 삼성을 겨냥해 MBC에 대한 기업 광고 불매를 촉구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오고 있지만 MBC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 광고로 도배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대기업이 MBC의 초대형 광고주로서 물주를 자임하고 있다”며 “특히 모 대기업은 수십 년간 메인뉴스에 시보 광고를 몰아주고 있으며, MBC 주요 프로그램에 광고비를 대고 있다”고 삼성전자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MBC 광고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 기업인 삼성 등이 MBC에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와 광고주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도 1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공정방송이기를 포기한 방송사, 국익까지 해치는 방송사에 대해서 광고주가 (광고를) 주고 안 주고는 기업의 자유겠지만, 한 번 언급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다.
이에 대해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광고 불매 운동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1970년대 유신 독재 시절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에서 보듯 광고 불매 운동은 가장 저열한 언론탄압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국세청 추징금 520억원 부과에 이어 이번엔 광고 탄압”이라며 “당장 발언을 거둬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이번 사태는 단지 MBC에 대한 광고탄압만이 아니다”며 “정권의 눈밖에 나면 어느 언론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집요한 압박의 이유는 윤석열 세력에 비판적인 MBC 사장 교체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라며 “MBC에 대해 ‘불공정 보도’ 프레임을 씌워 공영방송 MBC부터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기협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의 탄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김상훈 비대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비대위원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2009년 2월 법원이 언론사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네티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일을 되짚었다.
법원은 당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기업이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광고계약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법이 정한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위력행사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변상욱 대기자는 페이스북에서 “‘언론사의 광고영업은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다,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은 광고주들에게 영업이 불가능하게 명백한 피해를 끼쳤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력을 동원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언론사의 존립과 공적직무 수행을 위한 영업이나 정당한 예산배정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의 관련 조항을 짚었다.
변 대기자는 “헌법 37조 2항 ‘기본권은 필요할 경우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언론의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규제를 가하고자 할 때 보다 완곡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더 큰 사회적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작용에도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TBS 예산 제재나 여당의원의 노골적인 광고탄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