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출신 민주당 의원들, 양산서 항의 방문.. “엄격한 법집행 촉구”

윤영찬 “반사회적 행위 조장 영리성 집회 처벌해야…집시법 개정안 준비”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의 ‘확성기 욕설 집회’와 관련해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 의원 등 4명은 1일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아 최근 한 달 가까지 지속되고 있는 ‘확성기 욕설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문제가 국민적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또한 동 법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도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경찰청 또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 <사진출처=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사진출처=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윤영찬 의원은 이날 방문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는 “오늘 방문으로 확인된 사실은 경찰도 지금의 사저 앞 시위가 ‘주거자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경우’(집시법 8조5항1호)임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두고 봐야겠지만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저희 의원들은 한상철 양산서장에게 만일 이 상황을 방치하면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시위꾼들의 목적은 결국 욕설과 저주, 협박으로 받는 수익금이며 이는 영리 목적의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들을 후원하는 분들도 역시 공범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시법 개정의 핵심은 증오와 반사회적 집회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특히 유튜브 후원금 등 돈을 목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는 영리성 집회는 보호가 아닌 처벌 대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의원들께서 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데 저도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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