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든 공직인사, 소통령 거쳐 검찰로..친위 쿠데타”

“한동훈에 전권 몰아주며 ‘상왕 부처’로…법개정 없이 인사검증 위헌”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에 대해 25일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정권 시작과 함께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예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들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입법예고 했다. 검사 최대 4명을 포함해 경찰 중간간부까지 20명으로 구성되며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 단 이틀에 불과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위법 조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검증으로 수집된 정보가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대단히 의심스럽다”면서 “위법적인 인사 검증 권한의 위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같은 국무위원인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조차 검찰권과 인사권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을 상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고 ‘소통령’ 상황을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동훈 장관에게 오히려 전권을 몰아주고 있다”며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최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하라”며 “위법적인 인사 검증 권한의 위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이들은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정보 관리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며 “단순히 령만 개정하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인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는 실종됐다”며 “인사검증 기능 이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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