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언론법 올인’ 사이 사학법 등 개혁법안들 통과

노통 시작한 사학법 15년만에 첫결실…국민 다수 요구 CCTV 설치법도 첫걸음

“오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고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불법시술, 대리수술, 성추행 등 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들로 인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어제(8월 3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글 중 일부다. 앞서 경기도 내 희망 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던 이 지사는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법시행이 2년이나 유예된 것은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함께 여러 민생개혁법안들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를 강조하고 있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7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구글-애플 등의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 21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홈페이지 캡처>

눈에 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법, 사학법 개정안 통과 

이날 여야 지도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또 여야는 그 전까지 여야 의원 2명씩과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각 2인 등 총 8인이 참여하는 협의체 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언론중재법이 ‘일단 멈춤’으로 결론 난 사이, 주목할 만한 민생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사학법 개정안 등 통과, 개혁은 계속될 것”이란 페이스북글을 통해 “사립학교법은 노무현 정부 4대 개혁입법으로 추진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끈질긴 반대로 좌초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해결됐습니다”라며 이런 소감을 전했다. 

“개정법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채용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그 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원과 친족관계인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은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1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채용비리를 밝혀 냈습니다. 개정법이 그런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법은 사립학교가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사학개혁, 15년 만에 첫 결실을 얻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약칭 탄소중립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중대한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감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라는 소감과 함께 페이스북에 이런 법안 설명을 전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기후정의·오염자 부담의 원칙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과정을 견인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를 두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이 될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국회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눈길을 끌었고, 반면 판사 임용조건을 ‘법조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사이 여당 주도로 사학법 등 개혁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통과는 여당의 아킬레스 건일 수밖에 없었다.  

▲ 2005년 12월 28일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 범국민대회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여당의 사학법 개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2005년 12월 28일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 범국민대회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여당의 사학법 개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종부세를 향한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양심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민의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민의힘과 함께 사이좋게 부자감세법, 집값안정 포기법, 노무현정신 배반법인 종부세 개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부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눈물짓는 집 없는 시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같은 날 장혜영 의원 페이스북글)

이날 국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찬성은 169명에 달했다.   

앞서 정의당은 종부세 개정안 외에도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탄소중립법,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 군사법원법, 국회법, 교육기본법 등 다수 개협입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일부 독소 조항이 있다거나 개혁의 완수에 미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보개혁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릴 만한 사안이 여럿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개혁법안들의 미진한 세부 내용들은 이후 개정안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일보 전진이 이보 후퇴인 듯한 비판과 반대가 한국사회 개혁 노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야당에게 맡길 것도 없다. 여당인 민주당이 미적거리지 않게 추동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몫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제도적 절차 위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는 걸 언론은 주목하지 않아왔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들 역시도 거시적인 ‘성과’에 매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았나. 

그게 다 정치혐오를 부추겨 국민들을 정치와 사회, 경제적 관심에서 배제시키려는 프레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다수 언론들이 언론중재법에 ‘올인’하는 사이 민주당이 개혁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킨 것 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종부세 및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는 둘째치더라도 말이다.   

“결국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변화는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처럼 민생을 최우선으로 작은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글 중)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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