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천정부지’…“대선주자 유류세 공약 없어”

납세자연맹 “빈부격차 심화, 불공평 세금 체계 바꿔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유사 생산 원가를 넘어섰다. 유류세 등간접세가 과도해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셋째 주 주유소 판매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47.9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부과한 유류세는 923원으로 47%를 차지해 정유사 생산 원가(880.5원, 45%)를 추월했다. 유통 마진은 180.7원으로 7%였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7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유류세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세제”라며 “법인 대표나 고소득 사업자 등은 유류비가 회사경비에 포함돼 자기 부담으로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지만, 생계형 자영업자나 출퇴근 길이가 긴 근로자들은 자기 소득의 20~30% 유류비로 쓴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최근에 올린 것도 아니고, 유가가 올라서 소비를 절약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OECD 평균 유류세는 51~52%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납세자 연맹 김 회장은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나 물가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유류세가 전 세계에서 최고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대선 후보들 중에 유류세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인들이 복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세금 체계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이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용 경유는 ℓ당 1천770.9원에서 정유사 생산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55%(968.4원)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39%(689.7원)에 비해 한창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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