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전문가, ‘국회로 불러달라’ 호소한 이유

김예원 변호사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

▲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사진제공=뉴시스>
▲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 남발을 비판하고는 현장의 어려움 잡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해서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하지 말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며 “제발 진정하라”고 꼬집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무조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시키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즉시분리 매뉴얼 이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야지 즉시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분리해서 가뜩이나 쉼터가 분리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 갈데없는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려고 이러냐”고 답답해했다.

김 변호사는 “왜 현장이 이 지경이 되었냐”고 반문하며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 마구 바꾸고 일 터지면 책임지라는데 누가 버텨내나. 조사 권한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지 않냐. ‘어려우니 권한분산’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해서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와 수사는 아동인권과 법률에 전문성 훈련받은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가가, 내밀한 정보DB와 서류 행정처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게 해달라. 그래서 서로 일 미루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건지원하게 해달라”며 현장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예로 들며 자신이 언급한 내용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임을 강조했다.

“성폭(력 사건)도 초기에 이런 혼란 있었어요. 광역청단위에서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전문성(지식, 감수성, 피해자지원) 강화했고, 지금 여성범죄특별수사대(여특대)로 제대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경찰제+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동보호전문가나 공무원 핑계대지 마시고 전문성가지고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수사하세요. 그러나 일선경찰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순환보직+3교대이라 아동심리, 아동인권, 아동관련법 익힐 수 없습니다.

현재 광역청 산하 여특대는 13세미만 성폭, 장애인성폭 등 어려운 사건만 전담하고 있지만, 거기서 쌓인 역량이 일선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형량강화 즉시분리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단위로 신설하셔서 아동학대사건 전문성 집중강화 하시고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사건 등 취급사건의 범위를 정해서 책임있게 수사해주세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예원 변호사는 “저도 가해자 강력처벌 동의한다. 하지만 법정형 하한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아예 기소도 안 된다”며 “법정형이 높으면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 없으면 증거 부족하다고 무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무기징역까지 상한선인데 강하게 처벌하려면 왜 하한선을 건드리냐”며 “이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양형을 상향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예원 변호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현장에서 법률과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무슨 법을 이렇게 갑자기 무더기로 막 바꾸냐”며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즉시분리를 해서 도저히 시설이 안 나오면 정작 진짜 분리돼야 하는 아동이 분리 안 돼서 또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국회로 그냥 저를 부르시라”며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시고 이런 식의 입법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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