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도 없나…사법부·행정부에 해결해달라고 고소·고발·헌법소원 남발”
열린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15일 “미래통합당이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방해한다면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정기한을 넘겨가며 국가기관 설치를 못하는 국회의 무능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고 있지만 출범 법정시한인 15일이 도래해서도 후보 추천 위원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통합당은 지난 2월 20일 “공수처법은 헌법상 근거 없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공수처법의 위헌을 확인해, 헌법상 근거 없는 초헌법적기관의 탄생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회 대변인은 “통합당은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은 없는가?”라며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헌법재판소에 이양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이라면 여야 간의 대결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부나 행정부를 찾아다니며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발, 고소, 헌법소원심판 등을 남발하는 통합당의 행태는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회의 무능을 끝내야 한다”며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열린민주당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국민만 보고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후보자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최강욱 “윤석열 또 거짓말하면 한동훈 관련 내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