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사법부가 ‘무능검찰’ ‘정치검찰’ 선언한 셈”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박건식 MBC PD수첩 팀장은 “사법부가 검찰이 ‘무능검찰’이거나 ‘정치검찰’이라고 선언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박 팀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밤11시에 다급하게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는지 답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시 검찰이 전격 기소 이유를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 팀장은 “거짓말”이라면서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로 적혀있다. 상식을 가진 이라면 상장은 인쇄일보다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표창장을 9월5일이나, 9월6일에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지나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창장을) 9월7일에 만들었다는 입증은 검찰이 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어떤 입증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조사한 뒤 9월5일 새벽에 돌려보낸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정경심 교수를 단 한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해버린다. 총무부 직원, 조교들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 기소장은 표지 포함 달랑 2페이지였다”고 되짚었다.
박 팀장은 “사문서위조행사는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을 여러 전문가가 했으나, 검찰은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조기자들을 향해 “그럼에도 대부분의 법조 기자들은 이 부분을 비판하지 않고 눈감고 넘어갔다”며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라고 보여지는 기사들은 넘쳐났지만, 검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기자들도 왜 자신들은 검찰의 정치행태에 대해 눈을 감고 비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