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채용 늘려 30대 피해 안가게 하겠다”…30대 “나이제한 폐지하라”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촉진법)에 대해 30대 미취업자들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이 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공개하고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법안 개정을 논의한 것은 애초 이 법이 만들어진 취재대로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이 법이 어느 날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지난 10년 가까이 계속 유지되어 온 법안”이란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법안이 통과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관영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성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늦은 나이까지 미취업자로 있는 제 잘못이 크지만,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30대를 위해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전처럼 기회는 박탈하지 말아주세요”(30세**)
“법안의 취지? 좋은 거 우리도 아는데...좋은 취지의 법안이더라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건 악법이라구요” (윤**)
“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사람이 공기업 입사에 나이제한을 두는 법을 만듭니까?? 앞뒤 안 맞는 모순덩어리네요 아주 끝까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발뺌이나 하고”(쯧쯧**)
“수많은 30대들이 울부짖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다가가고 있는 저도 그나마 기회가 열려있는 공기업 취업에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울부짖는 30대**)
장 의원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매해 신규 채용규모가 5.4%정도다. 이 중 3.0%가 만29세 미만의 청년들이다. 따라서 이미 매해 3% 이상씩 만29세를 채용하고 있던 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실상 이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채용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장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어 “신규채용을 했음에도 3%미만인 기관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만29세 이하의 청년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만30세 이상이 채용되었던 인원의 일부가 만29세 이하로 채워질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문제는 30대 미취업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시법이라고는 해도 그 기한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해 ‘나이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계속 30대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지. 한시법이라고는 해도 그 기한에 피해 받는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라 하는 건가 정말 무책임하네. (***똑바로)
“어디 한 군데 왕창 뽑는 기관 포함해서 평균 5.7이겠지. 말도 안 되는 해명자료 하나 던져 놓고 사태가 수습 될 거라고 생각 하셨어요?”(30대취준생**)
“안그래도 취업시장에서 30대 환영 못받고 실질적인 차별 받고 있거든요? 치사하게 실력이 아니라 나이로 사람을 뽑다니요? 의도만 좋으면 결과가 아무리 잘못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어이없다***)
이같은 논란에 장하나 의원 측은 8일 ‘go발뉴스’에 “이번 법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를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30대를 역차별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권고 사항’에 그쳤던 고용 확대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