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도,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3법’ 처리 촉구

임재훈 “‘유치원3법’ 연내처리,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바른미래당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3법’ 논의를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 연내 처리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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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법 제57조 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자한당의 ‘시간끌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마지막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께서 학부모부담금 부분의 형사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중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유치원3법의 합의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인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방식을 현행대로 지원금으로 유지, 회계처리방식을 단일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남은 과제는 형사처벌의 시행 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유치원3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연내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유치원3법과 함께 각 상임위의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의사일정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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