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업체 F사 조사…방사청 “아는 바 없다”
국내의 한 무기중개업체가 차기전투기(F-X)사업과 관련, 군사기밀 유출혐의로 국군 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지난 1, 2차 F-X사업 당시, 미국 보잉사의 중개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일자 1면을 통해 “8조3000억원 규모의 F-X 사업 후보 업체 중 하나인 미국 보잉사의 전 국내 무기중개업체 F사가 F-X 사업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며 “이 업체는 사업비 1조8000여억원의 대형 공격헬기(AH-X) 사업 관련 기밀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기무사가 지난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F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기무사는 국정원으로부터 F사가 AH-X 관련 기밀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AH-X뿐만 아니라 F-X 관련 기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F사에서 나온 F-X 및 AH-X 기밀은 기종 선정 시 중요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군 요구 성능(ROC)’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각종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ROC 항목은 공개하지만 ROC의 구체적인 기준은 비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F사는 무역중개업체로 등록돼 있으며, 지난 1차(2002년)와 2차(2008년) F-X 사업 당시 보잉사의 무기중개업체로 참여했었다”며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F-X 3차 사업과 AH-X 사업에서는 무기중개업체 참여를 원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산업계에선, 이번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F-X사업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F-X사업에는 보잉(기종 F-15SE)과 미국 록히드마틴(F-35), 유럽의 EADS(유로파이터)가 참여하고 있다”며 “기종 선정일이 다가올수록 각 업체의 치열한 홍보전과 흑색선전, 투서가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방사청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보잉사 관계자는 “이번 F-X 사업에서 F사는 보잉의 무기중개업체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기무사가 F사를 조사 중이라는 내용도 몰랐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무사가 F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이번 수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무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