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져”…추혜선 “권성동도 부결시 분노 들불될 것”
국회가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국회 특권 타파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학재단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의원은 총 투표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원 1표, 무효 4표로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 직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리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결과”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였고 여야가 함께 주장해왔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 민심에 반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여야 없이 일치단결할 수 있다는 쓰라린 진실을 알려줬다”고 비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다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지방검찰에 송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부결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특권 타파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국민의 뜻을 망각하고 이익집단‧범죄집단으로 변질된 국회가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다”며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도 잇따랐다.
청원자들은 “국회 표결, 모두 기명방식으로 법제화 요청”, “국회 해산권 발동”, “국회의원의 국회 내 투표를 할때 무기명 투표를 폐지하게 합시다”, “국회의원 불체포동의안 없애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철폐를 개헌안에, ‘NO 방탄의원단’”,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철회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염동열‧홍문종 방탄국회 해산하라”, “법치주의 훼손시키는 방탄국회, 해산이 답”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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