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개입 여부 국정조사‧검찰수사 필요…朴 선고 생중계 헌법정신에 부합”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원세훈 녹취록’에 대해 26일 “쿠데타에 준하는 만행”이라며 “MB 개입 여부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민 세금으로 봉급 줘 가며 국가안보 지키라고 막강한 권한을 줬는데 간부들 모아놓고 공공연하게 범죄 행위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의원은 “헌정파괴이고 국정농단”이라며 “총부리를 국민에게 돌린 것이다, 언론보고 탄압하라고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천 의원은 “국정원이 박근혜 부정선거 대책본부였다고 볼 수 있다”며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가 모든 국가 행위를 통제하는 제왕적 위치에 있었는데 그게 생각난다”고 비교했다.
그는 “선거도 다 중앙정보부가 후보를 만들고 선거운동 하면서 흑색선전도 하고 폭력도 행사해서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 천 의원은 “윗선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다, 개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MB 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천 의원은 “쿠데타를 처벌하는 것도 정치보복인가, 어떻게 야당 탄압인가, 국정원이 지금 야당기관인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천 의원은 “헌법 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돼 있다. 공개가 원칙”이라며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과거 유명한 O. J. 심슨 사건도 국제적으로 생중계 됐다, 미국 재판인데 한국에서 다 볼 수 있었다”고 전례를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대해선 천 의원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죄 추정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가 날 경우 “생중계를 통해 유죄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지는 것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천 의원은 “그러나 원칙은 공개”라며 “예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할 때는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법원도 국가권력의 일부이다, 실수도 있고 오판도 많이 있었다”면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번 규칙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