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참 빨리도 조사했다…檢, 늦은 만큼 더 철저히 조사‧강력 처벌해야”
검찰이 1년9개월 만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피소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지)이사장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 이사장을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방문진 이사장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냐는 <경향>의 질문에 고 이사장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제 MBC해직기자는 SNS를 통해 “고영주 씨가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기 때문만이 아니다”며 “그 비난의 근거로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의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공안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20여명이 젊은이들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서 공산주의자로 몰아 실형을 때린 전형적인 조작 사건으로, 피해자 전원이 나중에 무죄를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당시 검사였던 고영주씨는 반성은커녕 아직도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변호사였던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라고 당당히 떠들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받되 하루발리 방문진 이사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런 정신이상자에게 MBC사장을 뽑도록 해놨으니 MBC가 지금 이 꼴이 됐다”고 개탄했다.
최승호 PD는 검찰을 향해 “참 빨리도 조사했다”고 꼬집으며, “늦은 만큼 더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된다”, “툭하면 종북 타령, 지겹다”, “1년 9개월 동안이나 깔아뭉개다가 정권 바뀌는 즉시 착수하는 검찰의 뻔뻔스러움이 대단하다”, “이런 자가 MBC를 망가뜨리고 방송을 장악한다”, “저런 작자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재는 게 편! 어떻게 처리하는 봅시다”, “이런 자가 방문진을 장악하니 공영방송이 이 지경까지 온거지. 청산대상”, “왜 여태 수사도 않고 있었을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