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살수차 요원, 야간살수 처음‧운용지침도 집회 전날 처음 봤다”
경찰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수압 제한 장치가 고장 난 살수차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故 백남기 농민은 수압 제한 장치가 고장 난 해당 살수차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사망했다.
28일 <한겨레>는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았던 살수차(충남 살수 9호)는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고장 나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살수차 사용 지침’이 허용한 최대 수압(15bar)을 낼 수 있는 펌프회전수(3000rpm)를 넘길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해당 살수차를 수리업체에 맡겼지만, 업체는 ‘낡아서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기존 경찰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규정에 경찰 살수차의 rpm은 3000으로 제한돼 있고 이에 맞춰 해당 살수차 rpm도 3000을 넘지 않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에 따르면,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명은 당일 집회 현장에 처음 나갔고, 야간에 살수한 것도 처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수차 운용지침도 집회 전날인 11월13일에 처음 봤다.
민변은 “지금까지 경찰은 살수차 운용 교육을 충실히 해왔고, 살수차 운용지침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으나, 실제 현장에 처음 투입된 경찰이 전날 운용지침을 숙지하고 살수차를 운용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수차 운용지침 자체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살수차를 운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당시 동원된 살수차의 수, 사용된 물과 최루액의 양에 비추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금이라도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