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죄 받아내려는 듯...묵묵히 응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6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1심 선고를 11월 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추가의견서’ 접수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검찰측의 갑작스런 ‘추가의견서’ 접수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애초에 기소거리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갖고 검찰이 유죄를 받아 내려는 것 같다”며 “이미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묵묵히, 담담하게 11월 7일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1월, 전두환 정권 시절 피해자와 함께 전두환씨의 사저를 취재차 방문하다, 경호원들의 저지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제3차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기자는 당시 “의경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며 “(검찰에 제출한)영상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벌인 모습이 없고, 몸싸움을 했다고 진술했던 의경이 제대 이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꾸기까지 했다”며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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