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이상호 기자 선고심 또 다시 연기

재판부, 검찰 요청 받아들여 전씨 사저 앞 현장검증 실시키로

이상호 기자가 지난 1월 25일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go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지난 1월 25일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go발뉴스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취재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1심 선고심 공판이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이현우 판사)은 6일 “현장검증을 요구하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7일 예정됐던 선고심 공판을 현장검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다음달인 12월 3일 오후 2시30분, 공판검사와 피고인 이상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앞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이상호 기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던 당시 의경이 제대 후에 생각해보니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다고 이미 법정진술까지 마친 마당에 검찰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독재자 전두환의 영향력이 아직도 대한민국 공안기관에 만연함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독재청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17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를 전날 검찰 측의 ‘추가의견서’ 접수 조치로 7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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