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163명 적발…“또다른 국제중”

김형태 교육의원 “부유층 악용”…부모 경제력 따른 교육 차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163명이 적발됐다. 국제중 사태처럼 부유층의 교육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말부터 한 달여에 걸쳐 서울 소재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자격미달자 16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부정입학자들을 출교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작년 말 인천지검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43명을 자퇴, 2명을 제적 조치했다. 나머지 3명은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의 교육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실태 점검으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11일 ‘go발뉴스’에 “외국인 교사에게 배우고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등 외국 유명 대학 입학에 유리한 면이 있다. 국내 대입에도 전혀 불리하지 않다. 입학사정관제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유리하기도 하다”며 “하지만, A외국인학교의 경우 학비만 연간 1700만원이다. 일반 가정의 자녀들은 갈 수가 없다. 외국인학교는 사실상 공교육 시스템을 불신한 부유층들의 전용 학교”라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교육당국이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은 ‘go발뉴스’에 “외국인학교는 돈 있고 학벌이 필요한 부유층들의 입학 통로다. 국제중 사태의 재판”이라며 “이를 교육청과 교육당국이 방치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물론 교육당국의 수사에 한계는 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교육당국이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 기관과의 공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자격 미달자 163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입학취소 처분이 마땅하다“면서도 “어린 학생들로서 교육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진로 및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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