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석수 특감실 직원 ‘표적수사’ 지시 의혹

警 관계자 “A경감 뒤를 캐고 수사까지 의뢰…윗선 개입 없인 힘들 것”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아파트를 탐문한 특감실 직원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머니투데이>는 “지난 8월 우 전 수석 일가의 차량 무단조회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민정수석실이 특감실 소속 A경감을 별도로 지정해 수사토록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감찰실)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차량 무단조회 사건을 수사의뢰하면서 혐의자로 특감실 소속 A경감을 특정했다는 것.

수사의뢰 10여일 전 경찰청 감찰실은 이미 ‘우 수석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뺑소니 차량 조사 등 탐문 활동을 벌인다’는 첩보를 내부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는 “(경찰청 감찰실은)이후 해당 아파트에 직원들을 보내 우 전 수석 처가 쪽 운전기사로부터 ‘A경감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무단조회하고 있으니 감찰해 달라’는 자필 조사요청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경찰관계자는 “A경감이 탐문 활동은 벌였지만 운전기사가 어떻게 이름까지 알고 콕집어 조사요청을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보 계통에서 일하는 다른 경찰 관계자도 “진짜 내부 첩보라면 밑에서부터 누군가 보고 했다는 뜻인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는 직원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만약 의심된다면 직접 A경감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뒤를 캐고 굳이 수사까지 의뢰했다는 건 윗선 개입 없이는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결국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무단 사찰 논란으로 몰아가기 위해 차량 무단조회 사건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정작 A경감은 탐문만 하고 차량조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보도에 온라인상에서는 “모든 정황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우병우 아직도 구속 안됐냐. 언제 잡아넣을 건데”, “의혹은 많은데 밝혀지는 게 없냐. 여전히 검경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암약, 뒤 봐주는 건가”, “물증을 코 앞에 대줘도 모르는 일이라고 뻔뻔스럽게 거만하게 또 잡아떼겠지!”, “경찰도 공범이다. 수뇌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정황 말고 증거가 필요하다. 빼도 박도 못 하는 증거”라는 등 성토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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