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朴,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 뇌물죄 입증 완벽”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율이 1%도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재의 기록만 가지고도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인다”고 강조, “증거 수집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뇌물죄 입증에 큰 장애가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박근혜)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양적 기준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예컨대, 박근혜 결재사안 중 1% 미만. 그런데 1년 정부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1% 관여는 4조 원 관여이다.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특히 “질적 기준이 더 중요하다”며 “최순실 일당의 존재로 인하여 국정의 기본방향과 인사 정책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적으로 1% 미만의 관여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근간 전체를 훼손하고 오염시켰다”며 “‘키친 캐비넷’ 이건 ‘치킨 캐비넷’ 이건 이러한 관여는 불법이고 헌법 위반이다. 변호인단, 숫자 장난치지 마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