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MBC, 적법한 절차로 통화내용 취득 못했을 것”…박범계 “불법 도감청‧사찰 의혹”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MBC의 ‘이석수-조선일보 통화내용’ 입수 경위와 관련, 불법 도‧감청, 사찰의혹을 제기했다.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것은 감청 혹은 도청 혹은 사찰이라고 봐도 되겠나. 그런 의미냐”고 묻자, 이 전 감찰관은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박범계 의원은 “상상 가능한 예로, 방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다. 이 범주 안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라고 다시 확인하자, 이 전 감찰관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 아니겠나”라는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전 감찰관의 이 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나”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이 감찰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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