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때도 탄핵 찬반명단 공개.. 표창원, 문제 없다”

전진한 소장 “탄핵 찬반 명단 전 국민적 관심사.. 정치적 책임, 당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정기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박근혜 탄핵 반대 국회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 한 것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정기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박근혜 탄핵 반대 국회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 한 것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탄핵 명단 공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새누리 “표창원 고소, 불순세력이 유출”…SNS “답없다, 해체하라”>

전진한 소장은 5일자 프레시안 <전진한의 알권리> 코너에서 “의원이 어떤 표결을 할지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고, 이런 행위를 법으로 막을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은 무기명으로 진행되지만,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소장은 특히 새누리당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을 고소한 데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면서 “(새누리당이)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표창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누리꾼이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각종 선거 기간 동안 수많은 문자를 유권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것도 국회의원과 정치권”이라며 “아마도 우리나라 공공기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도 국회의원일 것이다. 만약 유권자들이 각종 홍보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국회의원과 정치권을 고소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아울러 “지난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 서명했던 한나라당 108명, 민주당 51명은 지금은 사진과 함께 공개되어 있고, 찬성표를 던졌던 대부분 의원은 2004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자신이 2004년 당시 총선시민연대 활동가로 참여했다고 밝히고는 “당시 총선시민연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자 전원을 낙선 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며 “이렇듯 국회의원들의 탄핵 찬반 명단은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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