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명분없는 단식, 새누리 날치기 역사를 폭로한다”

“박정희 이틀 연속‧제3장소‧주전자 뚜껑 기상천외…민자당 19번 신기록”

날치기라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제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작심 3일이라더니... 송로버섯에 샥스핀 생각이 나서일까?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보도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더니 의회민주주의를 살렸는가? 슬그머니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 37일째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 앞에 문전박대를 당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생각난다(편집자주: 김영오씨는 총 46일간 단식농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7일째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7일째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날치기란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이런 짓을 한 도둑’을 뜻하는 말이다.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실정법으로는 분명히 범법행위다.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이런 범법이 정당화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 날치기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뜻한다. 그던데 정세균 의장이 정말 날치기를 하기나 한 것일까? 새누리당은 날치기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별명이 ‘날치기당’이 아닌가? 입법기관이 국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당대표가 단식이라니...

변칙처리의 효시 새누리당의 날치기는 국토가 전란에 휩싸였던 2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란 중인 1952년. 당시 자유당(현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한다. 4대 때인 58년 자유당이 보안법개정안 처리 때는 무술경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과 휴게실 등에 분산 감금한 채 단독으로 통과시키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5년 6대 국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월남파병동의안과 한‧일 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969년(7대)의 3선 개헌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제3장소 날치기 효시를 만들어 놓았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현 새누리당)은 야당이 태평로 의사당의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자 길 건너 제3별관 회의실에서 새벽 2시, 전등은 물론 가로등과 담뱃불까지 끈 암흑 속에서 의사봉 대신 주전자 뚜껑을 두드려 통과시키는 신기록을 새우기도 했다.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새누리당의 역사는 날치기 역사다. 1979년 김영삼(金泳三) 당시 신민당(현 새누리당) 총재 제명동의안 처리시에는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평소 의원총회 장소로 이용됐던 이곳에 사복경찰들이 철벽을 둘러싸고 날치기통과 시켰다. 3당 통합이 이뤄진 90년까지는 날치기를 하더라도 의장이나 위원장도 사회봉, 마이크 등 그들의 품위와 직결되는 준비물이 없을 경우 사회를 보지 않았지만 90년 이후에는 손바닥 의결(90년3월 문공위), 의석날치기(90년7월 본회의), 녹음기 녹취로 속기록 대신(90년12월) 등 갖가지 추태가 벌어지고 94년 12월 예산안 처리때는 의장석이 이동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 대표적인 예로 18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의 임기 5년간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켜 역대 대통령 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날치기 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는가? 날치기를 가장 애용하던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3당 야합의 민자당 시절이었던 13대 국회에서 무려 19번의 신기록을 세운다. 그 후 14대 때 4번, 민정당이 집권하던 12대에 6번, 공화당이 집권하던 7대는 다섯 번이나 된다.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무슨 짓(?)을 했기에 여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 갔을까?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사드배치와 관련, 내부에서의 소통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전부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 49조다. 날치기 통과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결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한 표결방법에도 위배된다. 국회법 제 112조 제 3항에서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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