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이건희 성매매 의혹 보도 시정 권고.. 사생활 침해?

<뉴스타파> 영상 게재 언론사에 시정권고.. “사생활 침해 신중 기해야”

언론중재위원회가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왔다.

언론중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go발뉴스’ 7월22일자 <뉴스타파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그룹 개입 여부 밝혀야”>란 제하의 기사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과 <뉴스타파> 보도 영상 게재를 문제 삼았다.

언론중재위는 “유명 대기업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하면서 비록 해당 보도 내용이 범죄 관련 보도일지라도 몰래 촬영한 영상 및 대화 내용을 통해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인의 성 관련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고, 주택의 외관과 내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며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1항(사생활 보호 등)을 근거로 시정을 권고했다.

제1조 1항은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공인에 해당한다. 공인의 위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는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

<뉴스타파>는 증거영상과 함께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영상이 이건희 회장 자택과 안가에서 촬영됐고, 안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을 제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언론중재위 기사 심의팀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인의 ‘성매매 의혹’ 보도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걸리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성매매)의혹을 파헤치는 부분도 있지만 (풀영상을 보면)불필요하게 집안 내부 구석구석이 나오면서 은밀한 관계에서 하는 대화가 나온다”며 “굳이 풀버전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서 다룰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정권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go발뉴스’ 포함, <뉴스타파> 보도 영상을 게재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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