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감청‧해킹 의혹 공식 제기.. <조선> “국가기관 개입 여부 수사해야”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사회부 이명진 차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가자, <조선>은 불법 도감청-해킹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조선>은 30일자 기사를 통해 “이(명진) 기자는 (이석수)특별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내부 보고 문건’으로 만든 적도 없고, 담당 부장이나 국장 등에게 문서 형식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현재 법조 취재팀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 기자는 법조팀 기자 일부에게 (취재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이 특별감찰관의 통화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그러면서 “본지 법조 취재 기자 일부가 SNS를 통해 공유했던 통화 메모가 통째로 빠져나간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MBC 보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전화 통화 또는 SNS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엿듣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은 “그간 MBC 측에 SNS 대화 내용의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MBC는 응하지 않았다”며,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말을 인용, “MBC가 누구한테 어떤 경위로 관련 내용을 입수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국가기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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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또, “수사 기관이 취재 기자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우병우 수석 처가 땅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선>은 같은 날 사설에서 “권력이 싫어하는 보도를 한다고 취재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언론을 적대시했던 좌파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이 사건은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서 중대한 악례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이 같은 일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선 대통령 비서의 땅 의혹을 보도했다고 언론이 수사 당하고 있다. 나라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선 측이 제기한 불법 도감청, 해킹 의혹과 관련해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기사 취재의 원칙, 그리고 기밀 보호의 윤리와 감시 통제의 문제 차원에서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는 조선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조선을 도와준다는 꼴이 된다는 정략적 판단을 한참 뛰어넘는, 언론자유, 표현자유, 교통자유와 감시 차단, 통제금지, 검열거부의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내릴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규찬 대표는 이어 “언론미디어 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바로 이 대의원칙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원칙에 위배되는 혹은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외유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사임한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되면 <조선>은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측 차원에서 이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가하면 박성제 MBC해직기자는 “조선 송희영 주필의 이런저런 행위는 언론인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그야말로 개인비리라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우병우 비리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의 스마트폰을 검찰이 압수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