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천 매출, 과태료 고작 800만원…‘솜방망이’ 도마
소셜커머스 쿠팡이 육질이 나쁜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4일 육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하고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쿠팡이 이 같은 허위광고로 1억1천7백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쿠팡은 최근 1년간 같은 법을 두 번이나 어겼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
소비자 A씨는 “쿠팡의 광고 문구가 최상의 고기라는 확신을 줘, 특S급 호주산 청정우 세트를 2개 주문해 부모님과 처가댁에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냐고 평생에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었다’고 하시며,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리셨다”며 “쿠팡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보니 글을 올린 사람들이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특S급으로 (허위)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 같은 허위광고로 사흘 만에 1억1천7백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 800만원은 쿠팡이 올린 매출액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벌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과태료 800만원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대한도 벌금액”이라면서, “과태료는 매출액이 아닌 법 위반 횟수에 따라서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8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판매자로 하여금 호주산 쇠고기 등급 표시(월령, 성별 등을 설명)해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