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법’…“靑‧전경련 등 집회지시‧자금지원 금지, 위반시 처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찰 및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백남기 농민 대책법’과 ‘어버이연합법’을 대표발의했다.
‘백남기 농민 대책법’은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무전통신의 녹음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사용한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200일이 넘게 의식불명 상태이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전지휘 통신기록이 필요하지만 112 신고처리 이외에는 녹음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2009년까지는 무전통신에 대한 녹음을 했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집회시위 과잉진압 녹취가 공개된 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녹음을 중단했다.
아울러 ‘어버이연합게이트’와 관련 박 의원은 “전경련의 억대 자금 지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이 제기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국가기본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어버이연합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직자 및 국가단체가 집회 및 시위 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백남기·어버이연합 청문회’를 관철시키고, 관련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