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나경원 보도’ 경고 조치.. 뉴스타파 “재심 요구할 것”

나경원 “왜곡보도 판명”…인터넷 심의위 “사실관계 아닌 보도 방식 지적한 것”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 부정 입학 의혹’ 등 보도와 관련, 선관위가 ‘경고’ 조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 심의위)의 ‘경고’ 조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재심에서도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담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했다’는 심의위의 지적에 대해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한 것 이외에도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론을 싣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 의원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거부해 뉴스타파가 도저히 반론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보도에 충분히 담겼는데도 심의위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뉴스타파>는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의 보도’ 지적에 대해서도 “(심의위는)어떤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됐는지, 객관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이번 경고 결정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언론의 검증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의위가 ‘적절한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다’와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라고 판단해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심의위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결정은 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관련 의혹을 씻어주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심의위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경고’ 조치는 “상대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할 때 어느 쪽이 더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근거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이메일, 문자, 전화, 직접 인터뷰 등 반론을 담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이 첨예했다’면서도 이는 다수결에 따라 “(결과적으로)실제적인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또, ‘객관성 결여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선거기간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취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이 나경원 의원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심의위 측은 “아무래도 위원회 자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심의위는)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부분에 있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나경원 의원 측은 선관위가 <뉴스타파> 보도에 ‘경고’ 조치를 내리자 “(뉴스타파 보도가)왜곡된 보도라는 것이 판명돼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위 측은 “(심의위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사실관계,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나 의원 측이)검찰에 고발 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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