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내일(25일) 오후 6시까지만 버티면 박근혜계 완패”

양문석 “새누리 당헌·당규 보면 朴계 진퇴양난…탄핵할 시간도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공천장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공천장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투쟁’에 대해 24일 “새누리당 당헌당규로 보면 내일 오후 6시까지만 버티면 박근혜계의 완패로 끝난다”고 말했다.

양 논설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의 이번 최고위 의결 봉쇄라는 한수는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이재오 의원의 지역구 등 공천관리위의 공천안 의결이 보류된 5곳 지역에 대해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25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으로 떠났다.

관련해 양 논설위원은 새누리당 당헌의 관련 조항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김 대표의 동의 없이 최고위를 소집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당헌>

제 30 조 (권한대행)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새누리당 당규>

제 7 조 (소집) ①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권한대행을 둘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한 뒤 양 위원은 “하지만 김 대표가 ‘사고, 해외출장 등’이 아니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당무를 수행하면서 최고위를 소집하지 않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당헌 31조를 보면, 첫 번째 조건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건은 의장인 김무성 대표가 소집할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양 논설위원은 “두 번째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에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의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집할 수 없다, 당규 7조도 마찬가지로 의장이 소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어떤 경우에도 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김무성 대표가 소집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논설위원은 “박근혜계는 진퇴양난이다”며 “김무성 대표의 이번 한 수로 박근혜계는 욕은 욕대로 먹고, 유승민은 도려내지도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마지막 재반격은 ‘김무성 대표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상 여유가 없다”면서 “그래서 이 한수는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선관위 “김무성 직인 없으면 출마 못해…탈당‧당적 변경도 불가능”

앞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과 관련 17일 페이스북에서 “내가 김무성이라면 항의 시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표 직인 들고 최소 1주일 사라진다”며 “대표 직인 없으면 공천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가 ‘직인 결재’를 거부한 예비후보 5명에 대해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서에 당인(黨印)과 대표 직인(職印)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람들은 당적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출마할 수도 없고 현재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탈당과 당적 변경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