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섬처럼 고립된 국회의사당서 사투…당신은 외롭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서 “국회 방청을 신청하자”는 긴급 제안이 나왔다.
동명대학교 김동규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국회 본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처절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섬처럼 고립된 국회의사당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금 여의도로 가서 국민의 권리로 국회 방청을 신청하자”며 “방청석이 넘치면 줄을 섭시다. 그 기나긴 줄이 국회를 삥 둘러싼 다음 한강을 건너 광화문까지 이어지게 합시다. 그 모습이 언론에 보도 되도록 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세계에 알립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목숨을 걸고 연설하는 의원들에게, 당신은 외롭지 않다. 국민들이 뒤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국회로 가서 야당 의원들에 힘을 실어주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 방청은 일반 방청과 단체 방청이 있다. 일반 방청은 주로 국회의원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방청권을 교부받아 당일 본회의 개의 시 입장하게 돼 있다. 또 단체 방청은 교육기관 및 기타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문으로 접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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