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도 검경도 모르는 ‘사라진 라면 한 상자’의 정체는?

네티즌 “정의는 없고 정치만 있는 검찰.. 창피하다 라면검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한 시위대가 경찰 라면까지 훔쳤다고 혐의를 적용했다가 철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검찰은 ‘피탈‧파손 공용물품 목록’ 중 라면 한 상자를 철회했다.

이날 재판장이 “라면은요?”라고 묻자, 검사는 “공용물건이라서 공소를 유지했다. 대원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물건인 게 맞아서..”라고 답했다.

재판장과 검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검사는 “...아니면 뭐, 라면은 정리 가능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고, 재판장은 “그럼 그 부분 철회하라”면서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있는 공용물품 중에서 라면 한 박스는 철회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때 경찰 버스가 시위대에 의해 파손 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버스 안에 있던 기동복‧방패‧경찰봉‧무전기‧소화기가 부서지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피탈·파손 공용물품 목록’에는 라면 한 상자도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세월호 1주기 불법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시위대와 공범이라며 부서지고 사라진 경찰 물품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에서 라면 한 박스는 5분 만에 피고인의 혐의에서 사라졌다. <연합>은 “정작 피고인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이 라면이 컵라면인지 봉지라면 인지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경찰은 그저 ‘버스 안 물건들이 시위대 난입 후 사라졌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변호를 맡은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라면 한 박스를 넣는 건 ‘시위대가 이런 물건도 가져간다’며 도덕성을 공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기상***’는 “코미디언도 이처럼 웃길 순 없다”며 “개그맨들 각성하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 ‘좀*’는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탄압, 묵살, 조작은 더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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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스스로 질을 떨어뜨리는 경찰,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 “경찰이 민중을 도둑으로 모네”, “대단한 공권력인데요?ㅎ”, “라면 한박스.. 걸고 넘어질 게 그리없냐? 창피하다 라면검사!!”, “너네는 거기서 라면 끓여먹을려고 들고 나왔냐?”, “시위대가 거지냐? 라면을 가져가게?”, “참 웃긴 수사, 참 웃긴 검사”라는 냉소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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