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퇴선언후 세비 1억2천 안 받아…광주서 변호사사무소 개소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의 일명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판결에 대해 15일 “전체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지만 극히 기술적인 이유에서일 뿐 유죄취지를 확인했네요. 잘못 알려드려 송구합니다”라며 이같이 정정했다. 전날 천 전 장관은 해당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해석하고 함께 기뻐하자고 글을 올렸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뒤 원심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광고주 업무방해에 대해 “불매운동의 목적과 규모, 영향력, 광고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부분적 유죄 판결”로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좁게 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천 전 장관은 18대 국회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1억 2300여 만원의 세비를 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앞서 천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7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2011년 1월 국회로 복귀했다.
또 2011년 9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전 장관은 의원직 사퇴 선언만 했기에 세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원직 사퇴 선언 이후 국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부했다.
천 전 장관은 이달말 광주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천 전 장관은 15일 오전 트위터에 “이 시각 내 고향 목포 평화광장에서 본 앞바다 풍경! 상쾌 메케한 바다 냄새는 전할 도리가 없네요”라고 사진과 함께 근황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