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정윤회 사건’ 조응천 출석해야”

“靑 하명수사 대표적 사례…새누리, 참고인 채택 거부 말라”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야당은 14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조응천 천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들을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진행됐던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사건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하명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문건유출 수사로 귀결됐다”며 “그나마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 전 비서관은 최근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이 권력의 외압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임을 감안해 볼 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참고인 채택조차 불응하며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구‧경북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네르바 사건’을 담당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등을 처리했다.

김수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가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비선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가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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