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인사청문회] “노건평, 특사 청탁 먼저 하고 돈은 나중에 받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2007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건평씨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3일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검찰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건평 씨가 5억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건평 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건설사와 27억여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는데,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 28일 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향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노건평씨를 수사하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처분 했다”면서 “이후 야당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왜 수사를 하냐고 하는데 내가 볼 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건평씨가 어떤 식으로 특사를 위해 활동을 했는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받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위해 활동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는 살아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김 후보자를 추궁하면서 답변을 유도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 또 다시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2009년 말까지 하도급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들어 “공사대금이 2009년까지 남아있다. 그럼 공소시효가 2016년 말까지 남아 있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도 검찰이 노건평씨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형이어서 부담스러워서 였냐”고 추궁하면서 “검찰이 이렇게 어정쩡하니 어느 쪽으로부터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임용이 되면 소상히 보고 받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