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변론 맡은 40명 피고인 ‘특혜사면’” 반론보도청구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선일보>의 문재인 대표와 전해철 의원의 과거 참여정부 재직시절 자신들이 변론을 맡았던 40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특혜사면’ 보도에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27일 1면 기사로 “문 대표와 전 의원 및 이들이 대표를 지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한 범죄인 40여명이 노무현 정부 시절 감형, 복권 등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을 지내면서 사면 업무를 관장했던 두 의원 측이 변호한 피고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사면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면 받은 40명 중에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안‧선거 사범이 많지만 부정부패나 경제사범 등 일반 범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 같은 ‘특혜사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박경순 전 통진당 교육위원,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 김모 통신사 대표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일단 반론보도청구부터 단계를 밟아…”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실 확인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야당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보도는 이제 그만 돼야 한다.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뷰스앤뉴스> 등은 새정치연합이 조선일보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go발뉴스’가 새정치연합측에 확인한 결과 이는 너무 앞서 나간 보도였다.
새정치연합 권혁기 공보담당실장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법적대응은 아니고 조선일보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청한 반론보도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사면 앞에 ‘특별’자가 붙은 건 그 자체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참여정부 뿐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진행되어 왔는데, 조선일보 보도는 유독 참여정부 시절에만 돋보기를 들이 대서 뭔가 비리가 있는 뉘앙스”라며 “또 하나는 사면 당시 환경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인 보도만 해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조선일보에 이날 반론보도 요청을 했고, 조선일보측에서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 “본보기 보여라…언제 한 번 제대로 대응한 적 있니?”
이 같은 보도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전해철 의원실도 이날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고소,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유은혜 대변인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정정보도 청구를 먼저하고, 사면 당시의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고 정리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본 뒤 단계를 밟아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추후 보다 수위 높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제발 강경대응 방침만 시사 하지 말고, 고소부터 하라!”, “언제 한번 제대로 대응한 적 있니?”, “본보기를 보여라!”라며 조선일보와 보수 종편방송들의 ‘지르기식’ 보도에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