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를 하는 A 기자의 수습 교육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KBS 기자협회는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 A 신입기자 중 한 명의 일베 활동 전력이 드러났다. 공영 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측에 해당 기자의 채용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KBS 기자 이름을 걸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를 상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문제가 된 A 수습사원의 교육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KBS 기자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라는 앱의 익명게시판에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를 가려면 (생리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일베 등지에 성매매 관련 글과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 특정 지역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 등 그릇된 인식을 가졌음을 드러내는 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신입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반성문을 올렸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941)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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