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수사의뢰.. 찌라시 아님 입증”

ⓒ <세계일보> 인터넷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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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비선실세국정농단조사단장을 맡았습니다. 막막합니다”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청와대 비서관들이 박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것은 정윤회 문건이 공식적인 청와대 기록임을 자인한 것입니다”라면서 “단순 찌라시 모음이 아니라는 것이죠”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언주, 진성준, 박수현 의원 등 6명의 의원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외부 변호사 4~5명을 추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8830)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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